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0-2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034
AI 분류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팀장의 업무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 연락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팀장과 갈등 내지 불화가 있었고, 회사는 직원 50여 명의 중소규모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소속팀 인원은 3명에 불과하여 조직 내 상하 간의 갈등이 직원 간의 인화 등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표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소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팀장과의 갈등상황 등을 고려하여 낮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해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근거로 행한 해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또한 이메일로 해고사유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팀장의 업무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상 연락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팀장과 갈등 내지 불화가 있었고, 회사는 직원 50여 명의 중소규모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소속팀 인원은 3명에 불과하여 조직 내 상하 간의 갈등이 직원 간의 인화 등 조직문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표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소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팀장과의 갈등상황 등을 고려하여 낮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해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근거로 행한 해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또한 이메일로 해고사유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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