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828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쟁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 스스로 그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관계는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 스스로 그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 스스로 그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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