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672
AI 분류
권리구제 신청기간의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호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제5호에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4. 2. 21.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10. 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이미 2024. 3. 19. 제기하여 2024. 6. 25. 우리 위원회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위 초심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7.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의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호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제5호에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4. 2. 21.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4. 10. 2.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이미 2024. 3. 19. 제기하여 2024. 6. 25. 우리 위원회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위 초심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7.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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