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0-1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896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헤드헌터로부터 오퍼레터ㆍ채용내정통지서ㆍ최종 합격통지서 등을 서면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과 전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채용내정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성립일 이후에도 헤드헌터를 통한 연봉 인상 시도가 진행되는 등 헤드헌터측의 진술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7. 23. 근로자의 청약 내용의 확정만이 존재할 뿐 사용자의 승낙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헤드헌터로부터 오퍼레터ㆍ채용내정통지서ㆍ최종 합격통지서 등을 서면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과 전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채용내정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성립일 이후에도 헤드헌터를 통한 연봉 인상 시도가 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