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5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719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력산정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을 늦게 하였고, 당사자 간 급여와 근무조건 등을 협의한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아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력산정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을 늦게 하였고, 당사자 간 급여와 근무조건 등을 협의한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아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력산정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을 늦게 하였고, 당사자 간 급여와 근무조건 등을 협의한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아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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