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2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643
AI 분류
가. 수습기간 연장의 유효성 여부2024. 2. 27.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절 통보를 할 예정하였으나, 근로자가 평가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1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명확하게 표시하였던 점, 만약 1개월의 수습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절로 곧바로 종료되었을 것인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한 것을 두고 본채용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관념 및 조리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이러한 기간 연장 통보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법적인 조치로서 조사 기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연장된 기간도 1개월로서 합리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장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수습기간의 연장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규정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한 결과 본채용 합격 기준인 80점에 미달하였고, 수습종료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하였으므로 정당함
판정 결과
원심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유효하며, 평가 기준 미달에 따른 본채용 거절은 정당합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평가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후,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 후 본채용을 거절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신고 보복으로 인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정 근거
수습기간 연장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평가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연장 기간(1개월)도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장 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규정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기준(80점)에 미달한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절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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