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16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2024. 4. 2. 학교 중앙 현관에서 다른 직원과 언성을 높여 소란을 일으킨 행위,
② 소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1, 징계사유3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2024. 5. 14. 학교 교무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무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의 입증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2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교육공무직원이며 소란 장소가 학교 내라는 엄중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선을 위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2024. 4. 2. 학교 중앙 현관에서 다른 직원과 언성을 높여 소란을 일으킨 행위,
② 소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1, 징계사유3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2024. 5. 14. 학교 교무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무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의 입증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