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0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3
AI 분류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어도 2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이 2년 차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료 기사의 음주 측정을 대리하여 동료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어도 2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이 2년 차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4건의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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