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132
AI 분류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단무장의 위촉기간 2년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면접과정에서 임기가 2년임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 2년(2021. 4. 1.∼2023. 3. 31.)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단무장의 위촉기간 2년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면접과정에서 임기가 2년임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 2년(2021. 4. 1.∼2023. 3. 31.)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부2004년∼2018년 전임 단무장 임○경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단무장으로 위촉된 사실, 사용자가 2023. 2. 3. 근로자 면담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도래되었고,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한 사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위촉 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무장으로서 활동사항이나 근평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재위촉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20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단무장의 위촉기간 2년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면접과정에서 임기가 2년임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 2년(2021. 4. 1.∼2023. 3. 31.)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부2004년∼2018년 전임 단무장 임○경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단무장으로 위촉된 사실, 사용자가 2023. 2. 3. 근로자 면담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가 도래되었고,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한 사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위촉 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무장으로서 활동사항이나 근평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재위촉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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