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705
AI 분류
고용승계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찰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근로자도 고용승계여부에 대하여 사용자나 입주자대표회의
판단: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찰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근로자도 고용승계여부에 대하여 사용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3. 1. 1.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2022. 12. 29. 근로자에게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다른 업체에 입사하였음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거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고용승계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찰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근로자도 고용승계여부에 대하여 사용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3. 1. 1.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2022. 12. 29. 근로자에게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다른 업체에 입사하였음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거절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