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2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613
AI 분류
직원상벌규정 제19조의2제2항에는 최초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용자는 2024. 1. 11.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징계처분인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았고 2024. 1. 30.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내린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직원상벌규정제19조의2(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른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내린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원상벌규정 제19조의2제2항에는 최초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용자는 2024. 1. 11.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징계처분인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았고 2024. 1. 30.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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