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0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52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② 개인성과 조작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업무상 제공된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도중에 배송구역을 이탈하여 타업무를 수행한 점,
③ 회사의 정해진 업무처리 방식과 다르게 배송 완료 처리를 전산 입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성과를 과다하게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센티브가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해 온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② 개인성과 조작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업무상 제공된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도중에 배송구역을 이탈하여 타업무를 수행한 점,
③ 회사의 정해진 업무처리 방식과 다르게 배송 완료 처리를 전산 입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성과를 과다하게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