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56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와 무관한 외부 활동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 기증물품 카메라를 보관장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다른 장소에 가져다 둔 행위, 클리어파일 등 회사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각종 서류 반출 행위는 회사 자료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고, 업무용 노트북 파손 행위는 근로자가 파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함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와 무관한 외부 활동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 기증물품 카메라를 보관장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다른 장소에 가져다 둔 행위, 클리어파일 등 회사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각종 서류 반출 행위는 회사 자료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고, 업무용 노트북 파손 행위는 근로자가 파손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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