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345
AI 분류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될 수 없는바,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하여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될 수 없는바,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그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될 수 없는바,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그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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