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2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75
AI 분류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3. 12. 18.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의 차량 사고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징계사유 발생일로 하였으나,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2024. 1. 2. 까지 개최되었어야 한다.
판단: 사용자가 2023. 12. 18.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의 차량 사고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징계사유 발생일로 하였으나,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2024. 1. 2. 까지 개최되었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날은 2024. 1. 9.이고, 최초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날 또한 2024. 1. 4.이므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어야 할 2024. 1. 2.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2023. 12. 18.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의 차량 사고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징계사유 발생일로 하였으나,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2024. 1. 2. 까지 개최되었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날은 2024. 1. 9.이고, 최초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날 또한 2024. 1. 4.이므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어야 할 2024. 1. 2.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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