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128
AI 분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가지 징계사유 중 겸직 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 및 명예훼손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2가지 중 1가지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겸직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가지 징계사유 중 겸직 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 및 명예훼손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2가지 중 1가지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겸직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은 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인지한 당시 및 그 이후에도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을 경고하지 않았던 점,
③ 해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은 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가지 징계사유 중 겸직 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 및 명예훼손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2가지 중 1가지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겸직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은 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인지한 당시 및 그 이후에도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을 경고하지 않았던 점,
③ 해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은 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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