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1-08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68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초등학생이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환전해서 다른 버스에 탑승하라.”라고 말하며 승차거부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승차거부의 비위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② 승차거부 행위 대상이 초등학생인 점, ③ 이 사건 승차거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용자는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정기사와 예비기사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수용 등 징계절차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초등학생이 현금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환전해서 다른 버스에 탑승하라.”라고 말하며 승차거부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승차거부의 비위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② 승차거부 행위 대상이 초등학생인 점, ③ 이 사건 승차거부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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