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3
사건번호: 경북2024부해905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대상 행위들은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사유목록에 기재한 관계법령 및 규정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대상 행위들은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사유목록에 기재한 관계법령 및 규정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또는 유형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별표5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에 따른 징계면직이 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대상 행위들은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사유목록에 기재한 관계법령 및 규정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또는 유형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별표5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에 따른 징계면직이 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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