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2-1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897
AI 분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재심신청의 제척기간(불변기간) 도과 여부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령에 따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판단: 재심신청의 제척기간(불변기간) 도과 여부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령에 따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정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4. 10. 22. 공시송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1. 18.에 이르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로 판단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재심신청의 제척기간(불변기간) 도과 여부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령에 따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정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4. 10. 22. 공시송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1. 18.에 이르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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