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2-0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84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삭제한 SET 처방과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 및 병원의 정보자산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항 및 취업규칙 제52조제4항(영업방해), 제5항(기물파손) 위반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삭제한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제3호 위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업무로서 입력한 정보의 관리 및 처분권은 병원에 속하는 점,
② 의료정보는 매우 중요하여 의료인으로서 정보를 다루는 행위의 가치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점,
③ 복구 가능성 및 유사 정보 존재 여부 등은 정보 삭제 행위의 가벌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상 해고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삭제한 SET 처방과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 및 병원의 정보자산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항 및 취업규칙 제52조제4항(영업방해), 제5항(기물파손) 위반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삭제한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제3호 위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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