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2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764
AI 분류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대기발령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1)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 역량을 제고하거나 업적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차단되어 근로자의 업무수행 경력이 단절된 점,
③ 근로자에 대해서만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의 인사처분을 할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2)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급여의 20%를 수령하지 못한 점,
② 대기발령 기간 중 영업 업무수행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대기발령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1)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 역량을 제고하거나 업적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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