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용역계약 사업 감독자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외주업체 이사로부터 식사비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소속 부서장이 식사비를 결제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외주업체 이사가 동석하였다면 외주업체 이사가 식사비를 계산할 가능성에 대해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실행위로서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형식상 '경감봉 1개월’이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개월간 승진할 수 없고,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ㆍ관리되어 경우에 따라 직권면직될 수도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경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같이 식사한 소속 부서원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식사 후 먼저 나가 있어서 외주업체 이사가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보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향응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탁금지법이 예외로 규정한 가액 한도를 6,000원 정도 초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식사비 전액을 외주업체 이사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용역계약 사업 감독자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외주업체 이사로부터 식사비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소속 부서장이 식사비를 결제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외주업체 이사가 동석하였다면 외주업체 이사가 식사비를 계산할 가능성에 대해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실행위로서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형식상 '경감봉 1개월’이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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