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2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47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협력사로부터 접대 수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매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와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들을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③ 근로자가 받은 접대 횟수와 내용이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금액을 다투는 등 자신의 변명에 급급한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협력사로부터 접대 수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협력사로부터 접대 수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매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와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들을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③ 근로자가 받은 접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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