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5
사건번호: 충남2025부해20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뉘우침의 태도도 보이고 있으므로 정직 3개월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바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뉘우침의 태도도 보이고 있으므로 정직 3개월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바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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