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38
AI 분류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청소 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작업 지시를 한 점,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2가 용역계약에 따라 사용자1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사업장인 점,
⑤ 사용자2의 온라인 광고에 기재한 관리 사업장 수나 직원 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직원이 3명이라고 한 점,
⑦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사용자들은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관계로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청소 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작업 지시를 한 점,
③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2가 용역계약에 따라 사용자1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사업장인 점,
⑤ 사용자2의 온라인 광고에 기재한 관리 사업장 수나 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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