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111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나 개최일시 등이 명시된 징계위원회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나 개최일시 등이 명시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를 결정한 후 징계결과를 공고하였을 뿐 징계사항이 명시된 징계처분결과를 교부하지 않아 위법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나 개최일시 등이 명시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를 결정한 후 징계결과를 공고하였을 뿐 징계사항이 명시된 징계처분결과를 교부하지 않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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