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4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12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DPF 수동 재생 작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DPF 수동 재생 작업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없어 DPF 수동 재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복무 점검 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입증자료가
판단: DPF 수동 재생 작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DPF 수동 재생 작업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없어 DPF 수동 재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복무 점검 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DPF 수동 재생 작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DPF 수동 재생 작업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없어 DPF 수동 재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복무 점검 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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