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572
AI 분류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 서명날인이 없어 유효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2024. 12. 31. 자로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올린 채용공고에 계약직 교사를 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 서명날인이 없어 유효한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2024. 12. 31. 자로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올린 채용공고에 계약직 교사를 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 서명날인이 없어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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