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2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7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점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미기재한 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예산변경을 담당자 전결 처리하려 한 사항과 체육회 운영비 장부에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가 기재가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체육회의 직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 제4조1항2호 및2항에 감경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감사 결과에 “근로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려 한 점이 확인되며, 사소한 오류나 착오는 적극행정 면책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의결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처분에 따른 발효일을 서면으로 통지한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점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미기재한 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예산변경을 담당자 전결 처리하려 한 사항과 체육회 운영비 장부에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가 기재가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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