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652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12. 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2024. 12. 5.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였고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한 달 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심문 과정에서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12.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2024. 12. 6.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2024. 12. 6. 근로자에게 “다른 데 계시더라도 연이 되면 다시 부탁드릴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특별한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기에 부당함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12. 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2024. 12. 5.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였고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한 달 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심문 과정에서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12.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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