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503
AI 분류
① 이○현, 이○민, 정○재가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도 위 이○현, 이○민, 정○재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 3명 외에도 백○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백○은 중국 소재 항저우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백○이 중국 소재 위 업체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백○에 대해서는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백○을 소속 근로자로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백○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정○재로부터 이○현, 이○민, 정○재, 백○ 외에도 근로자가 한 명 더 있다고 들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정○재는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정○재가 입사한 2024. 12. 25. 이후 사업장에는 이○현, 이○민, 정○재, 백○ 4명만 있었고 근로자가 언급하는 또 다른 한 명의 근로자는 정○재가 입사하기 전에 근무했던 근로자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현, 이○민, 정○재가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도 위 이○현, 이○민, 정○재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위 3명 외에도 백○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백○은 중국 소재 항저우 ○○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백○이 중국 소재 위 업체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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