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383
AI 분류
상가협의회는
① 상가조합원만을 대표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②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
③ 재건축 조합과 상가기본협약서를 작성하고 상가협의회를 독립채산체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점,
④ 재건축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각각 별도의 예산 및 회계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점,
⑤ 재건축 조합 행정업무규정은 상가의 임원을 독립채산제로 인해 별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자체적으로 상가협의회 행정업무규정을 갖추어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점,
⑦ 재건축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무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가협의회는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됨. 이에 상가협의회 소속 근로자 수를 재건축 조합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상가협의회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재건축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상가협의회는
① 상가조합원만을 대표하고 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점,
②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
③ 재건축 조합과 상가기본협약서를 작성하고 상가협의회를 독립채산체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점,
④ 재건축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각각 별도의 예산 및 회계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점,
⑤ 재건축 조합 행정업무규정은 상가의 임원을 독립채산제로 인해 별도 선임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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