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526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판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지역화폐 통장 금융거래 내역 허위 기재', ’노○○ 예수금 환급금 관련 허위 기재 ', ’산후조리원장 스카프 선물' 관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 사유 중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 내역 허위 기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주장처럼 본 문서를 놔둔 채 붙임 문서의 일부만을 근로자의 책상 위에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근로자가 감사의 전 과정에 참석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지역화폐 통장 금융거래 내역 허위 기재', ’노○○ 예수금 환급금 관련 허위 기재 ', ’산후조리원장 스카프 선물' 관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 사유 중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금융거래 내역 허위 기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주장처럼 본 문서를 놔둔 채 붙임 문서의 일부만을 근로자의 책상 위에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근로자가 감사의 전 과정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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