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656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재정 악화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퇴사통보서를 이메일로 보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당일 면담에서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니 오늘부터 한 달만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와 추가 면담을 하여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부인하고 있고 합의에 대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재정 악화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퇴사통보서를 이메일로 보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당일 면담에서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니 오늘부터 한 달만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와 추가 면담을 하여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부인하고 있고 합의에 대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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