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83
AI 분류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피해자의 진술, 동료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부분 휴식 시간에 야외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오후 시간대 주변에 제3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들이라는 점,
② 피해자도 초기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서로 어깨를 툭툭 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CCTV 영상 중 근로자의 피해자 머리카락 끝을 잡아당긴 행위는 머리에 붙은 이물질을 떼어주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손가락 끝부분을 잡은 행위나, 피해자의 어깨를 네 차례 두들기는 행위는 친밀감의 표시나 격려행위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⑤ 근로자에게 특별한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징계양정 중 해고 다음 수준인 정직 6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징계사유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피해자의 진술, 동료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부분 휴식 시간에 야외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오후 시간대 주변에 제3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들이라는 점,
② 피해자도 초기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서로 어깨를 툭툭 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