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4-14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6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타 사업장에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겸직 금지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용자가 겸직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징계 이후에도 계속 겸직을 유지한 점,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수위는 근로자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인 성실 근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강등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나 초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게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히는 점을 볼 때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겸직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타 사업장에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겸직 금지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용자가 겸직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징계 이후에도 계속 겸직을 유지한 점,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수위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타 사업장에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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