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01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금전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고, 이자도 지급된 바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 그 변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는 점,
② 금전거래 당사자 중의 일부가 이를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금전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고, 이자도 지급된 바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 그 변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는 점,
② 금전거래 당사자 중의 일부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드러나게 된 것으로 조사에 응한 대상자들은 상급자인 근로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금전을 지급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이 이러한 일탈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부하직원들에게 금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점,
③ 과거 팀장 직위에 있으면서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이번 사안과 같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금전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고, 이자도 지급된 바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 그 변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는 점,
② 금전거래 당사자 중의 일부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드러나게 된 것으로 조사에 응한 대상자들은 상급자인 근로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금전을 지급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이 이러한 일탈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부하직원들에게 금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점,
③ 과거 팀장 직위에 있으면서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이번 사안과 같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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