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9-09-27
사건번호: 인천2019부해29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전 견적서를 받은 부정행위,
② 공사 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③ 협력업체 등과의 부정한 결탁 및 금품수수 시도,
④ 이메일을 통한 자료유출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입찰과 관련하여 개인메일로 사전 견적서를 제출받아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한 점,
② 협력업체와 금품수수 시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공사비 과다 지급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사 시부터 지속적으로 회사자료를 무단반출 하였고 그 양도 방대한 점,
⑤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책임 전가 및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⑥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계좌내역 제출 거부 등 감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전 견적서를 받은 부정행위,
② 공사 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③ 협력업체 등과의 부정한 결탁 및 금품수수 시도,
④ 이메일을 통한 자료유출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입찰과 관련하여 개인메일로 사전 견적서를 제출받아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한 점,
② 협력업체와 금품수수 시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공사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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