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2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171
AI 분류
①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평가 기준 설정, 점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평가는 취업규정 제55조(인사평가)제1항에 따른 것으로 동규정 제55조제2항에는 인사성과평가 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정에는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사평가 시 징계 절차와는 전혀 별개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인사평가에 따른 불이익으로 성과급 지급액 및 임금 인상률에 대한 차이가 있으나, 등급 간 차이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평가 기준 설정, 점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평가는 취업규정 제55조(인사평가)제1항에 따른 것으로 동규정 제55조제2항에는 인사성과평가 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정에는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사평가 시 징계 절차와는 전혀 별개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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