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761
AI 분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업무내용, 근로조건, 해고경위’ 등을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판단: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업무내용, 근로조건, 해고경위’ 등을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문서를 확인하고 2025. 4. 12. '사건 진행을 각하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 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업무내용, 근로조건, 해고경위’ 등을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문서를 확인하고 2025. 4. 12. '사건 진행을 각하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 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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