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80
AI 분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서에 '사업장 근로자수, 채용공고내용, 면접 경위, 채용취소 경위’ 등의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보정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판단: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서에 '사업장 근로자수, 채용공고내용, 면접 경위, 채용취소 경위’ 등의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보정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가 2025. 4. 3., 4. 4., 4.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연락을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전화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서에 '사업장 근로자수, 채용공고내용, 면접 경위, 채용취소 경위’ 등의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통해 보정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가 2025. 4. 3., 4. 4., 4.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연락을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전화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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