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9-26
사건번호: 경북2019부해478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전환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일반직 전환과정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
③ 금품수수와 관련성이 없어도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채용비리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전환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일반직 전환과정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
③ 금품수수와 관련성이 없어도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채용비리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채용비리와 관련한 특정인에 대한 청탁, 금품수수 등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② 채용비리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처분에 그쳤다는 점,
③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 금품수수와 관련성,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해임을 정하고 있다는 점,
④ 채용비리와 관련된 경찰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전환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일반직 전환과정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
③ 금품수수와 관련성이 없어도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채용비리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채용비리와 관련한 특정인에 대한 청탁, 금품수수 등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② 채용비리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처분에 그쳤다는 점,
③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 금품수수와 관련성,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해임을 정하고 있다는 점,
④ 채용비리와 관련된 경찰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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