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3-1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057
AI 분류
보안프로그램 미설치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받은 2024. 3. 18.부터 2024. 5. 24.까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2024. 5. 24. 15:39경 보안센터장으로부터 보안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받은 2024. 3. 18.부터 2024. 5. 24.까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2024. 5. 24. 15:39경 보안센터장으로부터 보안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다는 메일을 받고 지시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직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보안규정 위반만 인정되는 점, 2024. 6. 24. 현장 보안 점검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반 사실이 해소되었던 점, 2024. 5. 18. 본사 보안 점검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하지 아니한 점,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감봉 2월의 징계는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보안프로그램 미설치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받은 2024. 3. 18.부터 2024. 5. 24.까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2024. 5. 24. 15:39경 보안센터장으로부터 보안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다는 메일을 받고 지시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직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보안규정 위반만 인정되는 점, 2024. 6. 24. 현장 보안 점검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반 사실이 해소되었던 점, 2024. 5. 18. 본사 보안 점검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하지 아니한 점,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감봉 2월의 징계는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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