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6-09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211
AI 분류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이거나 고의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무태만에 대한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야간 및 휴일 2인 1조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근로자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특별한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이거나 고의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무태만에 대한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야간 및 휴일 2인 1조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근로자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특별한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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