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6-09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276
AI 분류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의사로 '사직하겠다.’고 하였을 뿐 사용자의 강요로 부당하게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2025. 1. 2., 1. 10.에 사용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 '이달 중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와 '화요일까지만 할까요?', ’제 물품을 보내주세요.'라는 통화로 각각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인 점, 나아가 '사직의 의사’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은 물론, 사용자의 강요 행위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설령 근로자들이 항의하기 위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갖는 내심의 주관적인 생각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심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외부의 표시나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의사로 '사직하겠다.’고 하였을 뿐 사용자의 강요로 부당하게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2025. 1. 2., 1. 10.에 사용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 '이달 중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와 '화요일까지만 할까요?', ’제 물품을 보내주세요.'라는 통화로 각각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보인 점,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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