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0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460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 2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김○○ 팀장의 2025. 1. 24. 대화 내용에서 명확한 해고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한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근로자의 업무상 미숙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2025. 1. 2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김○○ 팀장의 2025. 1. 24. 대화 내용에서 명확한 해고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한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근로자의 업무상 미숙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의 교육 참여 등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후 근로자가 임금 명세서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5. 1. 2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김○○ 팀장의 2025. 1. 24. 대화 내용에서 명확한 해고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한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근로자의 업무상 미숙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의 교육 참여 등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후 근로자가 임금 명세서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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