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6-09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290
AI 분류
근로자2와 근로자3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2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1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3은 사용자 소속 직원에게 '근로자1이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2, 근로자3에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1은 심판회의 이후 사용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근로자1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2와 근로자3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2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1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3은 사용자 소속 직원에게 '근로자1이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2, 근로자3에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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