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6
사건번호: 제주2025부해76
AI 분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의 직무ㆍ경력에 비춰볼 때 사직서의 작성 의미와 그 법률효과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사직서의 제출이 강요 내지 강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서의 사직사유 란에 '해고통보’라고
판단: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의 직무ㆍ경력에 비춰볼 때 사직서의 작성 의미와 그 법률효과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사직서의 제출이 강요 내지 강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서의 사직사유 란에 '해고통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먼저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사직서의 제출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의 직무ㆍ경력에 비춰볼 때 사직서의 작성 의미와 그 법률효과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사직서의 제출이 강요 내지 강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서의 사직사유 란에 '해고통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먼저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사직서의 제출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