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4-14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62
AI 분류
사업장의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이력에서 상시근로자 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4. 9. 6.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의 대체자로 2024. 9. 23. 미화원 조○○을 채용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4. 10. 12.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이력에서 상시근로자 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4. 9. 6.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의 대체자로 2024. 9. 23. 미화원 조○○을 채용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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