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691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일수(63일)에 대한 급여를 근무일 다음 날 1일 단위로 63회에 걸쳐 각각 지급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에
판단: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일수(63일)에 대한 급여를 근무일 다음 날 1일 단위로 63회에 걸쳐 각각 지급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일수(63일)에 대한 급여를 근무일 다음 날 1일 단위로 63회에 걸쳐 각각 지급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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